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광주 서구 H 대 90324.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광주 서구 H 대 90324.9㎡(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고 한다
) 지상에 건축된 I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각 90324.90분의 41.7031의 대지권 비율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상에 건축된 유치원 건물의 소유자로, 90324.90분의 252.1464의 대지권 비율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을 보유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공용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철제울타리(이하 ‘이 사건 철제울타리’라고 한다
)를 설치하였고, 철제울타리 선내 부분을 유치원의 체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216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여 그 부분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철제울타리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