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① 원고는 피고와 2017. 5. 25. 피고가 ‘주식회사 서현프라자’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하는 김포시 마산동 646-6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지하 흙막이 시설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1. 발주자: ㈜서현프라자 원도급공사명: 김포시 마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지하 흙막이 시설 및 토공사
3. 공사장소: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646-6번지
4. 공사기간: 착공 2017년 05월 30일, 준공 2017년 10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 사억이천구백만원정(429,000,000원) 부가세 포함 변경 전 공급가액: 370,000,000원, 부가가치세: 37,000,000원 변경 후 공급가액: 390,000,000원, 부가가치세: 39,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 일금사천칠십만원정(40,700,000원)
나. 기성부분금: 1차 기성금: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 일금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원) 2차 기성금: 터파기 완료 후 10일 이내 일금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원) 3차 기성금: 지하층CON,C타설 완료 시 일금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원) 잔금: 3회에 걸쳐 차등 지급 한다.
일금오천팔백삼십만원정(58,300,000원) ② 원고와 피고는 2017. 9. 12.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5. 25. 40,700,000원, 2017. 7. 6. 80,000,000원, 2017. 9. 25. 75,000,000원, 2017. 9. 28. 20,000,000원 등 합계 215,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2017. 10. 1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