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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6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5: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소주 한 병을 시켰으나 종업원인 D이 식사만 하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공기밥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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