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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2 2013노445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원심 법정에서 2010. 6. 8. 피고인 등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주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G의 공동대표이사인 C이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대로 두면 G 명의 계좌에 있는 투자금이 모두 자동 이체되어 없어질 것 같아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두었다고 하면서 G 명의 통장과 C 명의 통장을 보여 주어 피고인이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C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모임에서 G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1억 4,300만 원이 이체된 사정을 들어서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C이 말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2010. 6. 8. G 주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C이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돌리면서 이대로 두면 G 명의 계좌에 있는 투자금이 모두 자동이체되어 없어질 것 같아 우선 C 명의 계좌에 이체시켜 두었다고 하면서 G 명의 통장과 C 명의 통장을 함께 보여 주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39면), 당시 동석하였던 G의 공동대표이사 J은 당심 법정에서 C은 G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프린트물을 보여주었을 뿐 통장을 직접 보여준 바 없으며, 위와 같이 이체된 사정은 K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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