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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09 2020노37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급정거를 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던 순찰차의 추돌을 유발함으로써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순찰차와 2차례 충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였고, 운전 구간 및 방법에 비추어 자칫 다른 더 큰 물적ㆍ인적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7년 이래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등 동종 교통 관련 범죄로만 6회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2017년경 난폭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원심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뒤쫓아 오는 순찰차와 부딪히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순찰차를 충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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