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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6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4. 26.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4.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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