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일원에서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2. 16.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11. 21.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1. 6. 05:46경 C 버스 운행을 위하여 피고의 광명시 D 소재 배차실에 출근하여, 위 배차실에 비치된 음주측정기(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59%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이어서 같은 날 05:47경 재차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159%로 측정되었고, 같은 날 06:03경 다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다
(이하 위 3차에 걸친 음주측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음주측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배차를 취소하고 원고를 귀가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6.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2019. 11. 1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주측정 시 측정치수가 0.02% 이상인 경우 갑 제1 내지 4호증에는 ‘음주측정 시 측정치수가 0.00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41조 제6호 바목에서는 ‘음주측정시 측정치수가 0.02 이상인 자’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0.02’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및 회사 내외에서 도박, 음주,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하여 회사 규율을 문란케 하거나 대표이사의 명예를 손상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한 다음, 2019. 11. 2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