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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5.19 2020고단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취암동 논산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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