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 서둔중앙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둔동 주택가 쪽에서 탑골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해사실 확인)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