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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7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 서둔중앙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둔동 주택가 쪽에서 탑골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해사실 확인)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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