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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6나8066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전남 무안군 C 지상에 있는 40평과 35평 저온저장창고에 피고의 배추 18,750망(56,250포기)을 평당 1개월에 60,000원의 보관료를 지급받고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0.부터 2014. 5. 27.까지 위 배추 중 40평의 저온저장창고에 13,750망(41,250포기)을, 35평의 저온저장창고에 나머지 5,000망(15,000포기)을 각각 보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게 보관시킨 배추 중 40평의 저온저장창고에 보관된 13,750망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속이 변질되어 폐기처분을 하였고, 35평의 저온저장창고에 보관된 5,000망 중 2,700망은 서울 소재 상인에게 4,500,000원에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2,300망은 출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160조는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162조 제1항 본문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40평의 저온저장창고에 보관하던 배추 13,750망은 썩어 폐기처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임치물인 배추의 보관에 관하여 원고가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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