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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소재 동대구역네거리 교차로를 6차선 중 1차선을 따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특히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여 가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다른 승객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450,6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처화면 첨부

1.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등), 진단서,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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