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택시 뒷부분을 위 F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31세)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H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K(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F의 택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16,311원이 들도록, 피해자 위 H의 택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견적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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