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6』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사건에서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30. 03: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우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참 깨 1 말, 검은 콩 1 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초순 19:00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81세) 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창고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입 참깨 1 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번 제외) 기 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고,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6. 11:00 경북 의성군 G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다인 농협 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81』 피고인은 2015. 9. 11. 13: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I 100cc 오토바이를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서부로에 있는 백록담 식당 앞길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D, K, L, M, N, O, P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