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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5 2012가단500886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게 38,645,479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C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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