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5 2012가단500886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게 38,645,479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C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1.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게 38,645,479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C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