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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20가단2117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건물 2층 D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피고 B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 C의 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하여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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