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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선고 2017구합23873 판결
직권감척대상자선정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23873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범, 김성훈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업허가 내역

원고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았다.

○ 사용어선

○ 허가어업

나. 어선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피고는 2014. 12. 18.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하였다.다. 피고의 직권 감척 대상자 선정

1) 피고는 2017. 1. 5. 위 기본계획에서 연차별로 정한 근해어선 감척계획에 따라

감척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2017년 근해어선 지정 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였다(제2017-9호). 아울러 피고는 2017. 1.경 각 시·도지사와 F단체장 등에게 위 지정 감척 추진계획을 전파하며 각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어업자단체등(지구별 G조합이나 업종별 G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피고가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를 말한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8조 참조. 이하 같다)에게 이를 전파하도록 요청하였다.

2) 그러나 어업자단체 중에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고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다.

3) 이에 피고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2017년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7. 8. 3. 부산광역시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4) 피고는 2017. 8. 11. 위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앙수산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8. 16. 부산광역시장에게 위 추진계획에 따라 원고가 직권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원고에게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교부하고 감척절차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을 통하여 2017. 8.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형트롤어업 직권감칙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선정결과: 대형트롤(C, 원고)

제재: 직권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 감척사업 절차에 따르

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

-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신규 융자 제한 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 연간 공급량 조정 조치

추진절차: 어선 감척 대상자 직권 선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피고에게 제출

0 (선정결과 수용시) 참고 2서식으로 동의서 제출(9. 14.까지)

→ 시·도는 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감정평가 등 감척 절차 진행

○ (선정결과 불수용시) 참고 3서식으로 이의신청서 제출(9, 14.까지)

→ 시·도는 이의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통보결과에 따라 조치

(향후계획) 이의신청 검토 후 최종 통보(2개월 이내)

참고5 지정감척 불응시 행정조치 관련 기준

○ 신규 융자의 제한율과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2017.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3. 부산광역시장을 통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불수용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가 제1~6호증, 을나 제1~3, 6~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 위반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장과 사전 직권감척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근거와 원고가 받은 심사점수만을 표시하여 원고로서는 어떠한 이유로 자신이 감척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그 처분이유를 알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

2) 선정기준표의 위법성

가) 피고가 정한 2017년도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표(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 표'라고 한다)는 합산 점수가 같을 경우 ① 어선의 선령, ② 어선의 규모, ③ 수산 관계 법령 위반횟수, (④) 수산 관계 법령 위반정도 순으로 그 점수가 높은 자를 직권감척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기준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위반횟수와 위반정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도 위배된다.

나) 또 이 사건 선정기준표는 어선의 노후 정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선령이 20년이 넘은 어선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점을 부여하는 등 직권감척의 취지에 반하여 불합리하다.

3) 특별감면 행정처분 미반영은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을 위해 '위반의 횟수 및 정도' 항목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2015년 및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특별감면된 행정처분을 반영하지 않았는바, 특별감면되더라도 행정처분에 의한 기성의 효과가 회복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감면된 행정처분을 제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가 2017. 1. 5. 작성한 '2017년 근해어선 지정 감척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배경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제정 시행에 따른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과도한 어선 세력으로 인하여 자원선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어선 노후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는 낙후

O FTA 체결 확산 등에 따른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 확

보를 위해 연근해어업의 체계적인 구조개선이 필요

○ 자원상태를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어선세력 관리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어업자 희망에 의한 감척만을 추진한 결과, 연안에선 위주로 감척되고,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은 감척 참여가 저조

- 2012년~2016년 계획/실적: 근해 58.4%(89척/52척), 연안 73%(2,464척/1,801척)

4. 추진방안

추진목표

2023년까지 근해어선 174척을 감척하되, 119척을 지정 감척으로 추진

추진전략

(1단계) 감척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 (2단계) 어선감척 대상자 직권지정 -> (3단계) 대

상자에 대한 감척 집행

2) H조합은 2017. 4. 18. 피고에게 '지정 감척에 따른 대형트롤 자구방안 및 건의'라는 제목 하에 대형트롤업종은 수산자원 조기 회복을 위하여 자율휴어기를 실시하고 있고,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자원관리 계획 내에서 허용된 양만 어획하여 적정 어획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형트롤에 대한 지정감척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7. 8. 3. 부산광역시장에 대형트롤어업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관련 협의요청을 하면서 '대형트롤어업 현황 및 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함께 송부하였는데, '2017년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에 비해 "합산점수가 같을 경우 선정기준 순(①선령 > ②규모 > ③횟수 > 정도)으로 선정 한다고 추가하였다.

4)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2017. 8. 11. 2017년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는데, 대형트롤 업종에서는 원고가 직권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근해 연승 업종은 당초 2척을 직권감척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선정기준인 선령, 규모, 위반횟수, 위반정도 모든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어선이 있음에도 2순위를 결정할 기준이 없어 1순위로 선정된 1척만을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2015년 및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로 특별감면된 행정처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라.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②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 어선의 선령, 나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 다 조업실적, 라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 아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형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③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④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자에게 선정 내용, 지원 내용 및 어선 감척 절차 등을 알려야 하고, 5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여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 ②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③ 감척 하려는 어선의 수, ④ 어선 감척 절차 등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시·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일 1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 5. 위 지정감척 추진계획을 공고(제 2017-9호)함과 아울러 2017. 1. 13.경 각 시·도지사와 F단체장 등에게 이를 전파하며 각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어업자단체등에게 이를 전파하도록 요청한 사실,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선정기준표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2017년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7. 8. 3. 부산광역시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7. 8. 11. 중 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이유 없다.

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즉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인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참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7년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에 따라 대형트롤어선 중 1척을 감척하기로 계획하여 이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H조합으로부터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관련 어업인단체를 통해 피고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② 피고는 위 감척 추진계획에 따라 대형트롤어선 중 1척을 감척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은 미리 공고된 이 사건 선정기준표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사건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 산정은 행정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어선의 선령, 규모, 수산 관계 법령의 위반횟수 및 정도 등 객관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수집한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문절차 등을 통하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직권감척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폐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직권감척 추진에 동의하여 수행하던 어업을 폐업하고 폐업지원금을 받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폐업하지 않되 다만 어업 장려를 위해 실시되던 신규 융자 및 면세유 연간 공급량 제한 조치를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 정도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항을 제시하였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린 사실,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표,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같을 경우 선정기준 순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위 선정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원고 점수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선정기준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선정기준표의 내용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 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① 어선의 선령, ②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 ③ 조업실적, ④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 ⑤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은,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피고나 시·도지사는 어업의 종류나 선적지 등이 같은 어선의 어업자 중에서 ①. 선령이 오래된 어선, ② 규모가 큰 어선, ③ 밖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등 피고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선, ④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횟수가 많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어업자의 어선을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① 어선의 선령, ② 어선의 규모, ③ 수산 관계 법령 위반횟수, ④) 수산 관계 법령 위반정도 항목으로 나누어 이 사건 선정기준표를 만들고, 합산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위 각 항목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직권감칙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선정기준표에 의하면 ①, ② 항목은 각 20점, 3. ④ 항목은 각 30점을 최고 점수로 하고, 이에 따라 어선의 선령에 차이가 있더라도 선령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20점 최고점을 받게 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선정기준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어선 감척 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하는 것은 해양환경의 변화, 수산자원의 보전, 어업경쟁력의 강화, 인근 국가들과의 외교 마찰, 어업인 보호 등 여러 사정을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 국가의 정책적 과제로서 대단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유재량 영역에 속한다.

나) 이 사건 선정기준표에 의하면, 선령이 오래된 어선은 그 선령이 ① 10년 미만이면 5점, ②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10~14점, ③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5~19점, ④ 20년 이상이면 20점으로 평가하되, 그 평가점수는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사건 선정기준표에 의할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선의 선령 등 각 평가항목에서 최고 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경우 각 어업인의 선령,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점수로 평가되기는 하나, 이는 여러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하나의 평가항목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어선의 감척은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오로지 노후된 어선을 줄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20년 이상된 어선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연도기준 외 월 일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가 2017. 1. 5. 공고한 '2017년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에는 합산 점수가 동일한 자가 있을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가, 피고가 2017. 8. 3. 부산광역시장에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관련 협의 요청을 하면서 첨부한 선정기준표에는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의 선정기준을 마련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2017년 근해어선 지정 감척 추진계획'에는 '업종별 자체 구조조정 계획 및 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제시할 경우 그 기준을 최대한 수용하여 선정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표시하였다.

또 과도한 어선세력으로 인하여 자원선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어선 노후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가 낙후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어선의 감척은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어선의 선령이 많은 어선', '규모가 큰 어선', '위반의 횟수가 많은 어선', '위반의 정도가 중한 어선' 순으로 우선 감척 대상을 선정한 데에는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은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을 예시적으로 나열하면서 각 선정기준마다의 우열관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는바,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피고의 재량이 인정되고 동일한 점수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수산 관계 법령의 위반의 횟수, 위반의 정도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하여 그 선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특별감면 행정처분 미반영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별감면된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횟수 및 '수산 관계 법령 위반 정도 평가항목 점수를 산정할 경우 총 점수 및 각 평가항목 점수가 동일한 자가 여러 명 있게 된다. 피고는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총 점수 및 평가항목 점수가 동일할 경우 선순위를 선정할 기준이 없어 그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직권감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한편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광복절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영세한 어업인들의 생계형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감면이 실시되어 2015. 7. 1.부터 2016. 6. 30. 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경고, 정지 또는 취소 처분된 어업면 허·허가 등에 대하여 처분기록을 삭제(경고, 정지처분)하고, 어업면허·허가 정지처분의 잔여 정지기간이 처분된 정지기간의 1/2 이하인 경우 처분 효력을 종료시키며, 어업허가 취소 처분의 잔여 재취득 유예기간을 1/2 감면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 이러한 특별감면이 있더라도 어업인이 받은 면허 허가의 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감면된 처분에 대해서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에 의한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어자금 재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데,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위 규칙 제4조 [별표]도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반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피고가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수산 관계 법령 위반의 횟수, 위반의 정도 항목에 최근 3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한 것은 감척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를 평가 요소로 삼겠다는 의미이므로, 수산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는 다르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른 특별감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

감면은 해당 제재처분 등의 기성의 효과 또는 위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어업인이 수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피고는 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척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수산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아닌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산 관계 법령의 위반횟수 및 위반정도 항목 평가 시에는 특별감면된 행정처분도 이를 포함하여 점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계산할 경우 1순위를 선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특별감면된 행정처분을 제외하여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횟수 및 '수산 관계 법령 위반 정도'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를 직권감척 대상자로 선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희

판사이환기

판사우경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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