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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7구합23873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미달 시 타 업종을 감척 대상: 근해어업 13개 업종을 지정감척 대상 어업으로 직권으로 지정 선정기준: 어선의 연령, 어선의 규모,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횟수ㆍ정도가 중대한 어업자의 어선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 - 선정기준표에 따라 객관적 정량평가(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감척) - 업종별 자체 구조조정 계획 및 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최대한 수용하여 선정 예정(2017년 3월말까지 제출) 평가항목 점수 구간별 점수 계산 합 계 100.0 - ①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 15년이상∼20년미만 : 해당 선령을 점수로 적용 * 최대 2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0 20년 이상 20 15년 이상∼20년 미만 15~ 10년 이상~15년 미만 10~ 10년 미만 5 ② 규모가 큰 어선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선복량 한계표” 톤수 구간별 계산방법 차등 적용 * 소수점 첫째자리 점수로 환산하며, 최대 2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0 대형저인망, 대형트롤 (60톤 이상 140톤 미만) (톤수-59)×0.25 중형저인망, 동해구중형트롤 (20톤 이상 60톤 미만) (톤수-19)×0.5 안강망, 장어통발, 통발, 연승 (8톤 이상 90톤 미만) (톤수-9)×0.25 형망(20톤 미만) (톤수 1)×1.0 기선권현망(40톤 미만) (톤수 1)×0.5 잠수기(8톤 미만) (톤수 1)×2.0 ③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횟수 (어업자의 어선기준) * 3년 이내 처분을 누적횟수 합산 (적용대상 : 경고 이상 처분) 30 3회 초과 30 3회 20 2회 10 1회 5 ④ 수산 관계 법령 위반 정도 (어업자의 어선기준) * 3년 이내 정지 처분일수 합산 * 정지일수가 있는 경우 경고점수는 반영하지 않음 30 90일 이상 30 60일 이상 90일 미만 25 45일 이상 60일 미만 20 30일 이상 45일 미만 15 10일 이상 30일 미만 10 10일 미만 5 경고 2 2 H조합은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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