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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3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1. 26.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16.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04차88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7. 20.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피고가 2004. 8. 9.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여 춘천지방법원 2004가단9117호로 소송 계속 중, 위 법원은 2005. 5. 2. ‘피고는 원고에게 2005. 8. 31.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0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5. 5. 21. 위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아닌 자신의 형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을 뿐 자신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여금 지급청구가 아니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금원 지급청구이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나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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