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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830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를 피해자 E에게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점에서 일행인 D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생각에서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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