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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68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로 피해자 E, G을 때리고, 주점 출입문을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 I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서에 연행된 뒤 경찰관 K까지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E, G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경찰관 I를 위하여 200만 원, 경찰관 K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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