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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515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인인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건 후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코뼈와 넓적다리뼈가 골절되는 중한 부상을 입은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다른 범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2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고, 정신질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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