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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노176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 및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던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공동폭행 범행의 경우 다소 우발적ㆍ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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