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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3다28629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 자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병원의 위암 병기 진단과정과 수술의 시행이나 수술방법의 선택에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료과실과 중한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고식적 수술 개념에 관한 논리칙위반, 감정결과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진단과정상 과실 및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과 허용성에 관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충분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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