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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1 2015나7457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3. 9. 26. C 주식회사(2004. 11. 12. 피고에 흡수합병,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 2003. 9. 26.부터 2004. 9. 25.까지, 월 임금 1,150,000원, 퇴직금은 1년간 근무한 뒤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C에서 35인승 중형버스의 운전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2004. 9. 26. 다시 C와 사이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 2004. 9. 26.부터 2005. 9. 25.까지, 연봉총액 16,332,816원으로 하되 연봉액은 연봉총액을 12/13하여 매월 지급하고, 1/13은 연봉계약기간을 근속한 경우에 퇴직금으로서 원고의 정산요구에 의해 12개월 근무가 끝나는 날에 1,251,732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35인승 중형버스의 운전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04. 12. 16.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3. 9. 26.부터 2004. 9. 25.까지의 퇴직금으로 1,15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4. 9. 26.자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5. 9. 1. C를 흡수합병한 피고와 사이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5인승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2005. 10. 13.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4. 9. 26.부터 2005. 8. 31.까지의 퇴직금으로 1,145,222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5. 9. 1.부터 위와 같이 정규직으로 45인승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1. 3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24,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9. 26.부터 2014. 1. 31.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흡수합병한 C에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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