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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5나10774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 3. 3.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은 2005. 3. 3.부터 2006. 3. 2.까지, 월 임금은 1,161,540원, 퇴직금은 1년간 근무한 뒤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5인승 중형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인 2006. 4. 18.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5. 3. 3.부터 2006. 2. 28.까지 퇴직금으로 세금을 공제한 1,211,576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6. 3. 1. 다시 피고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45인승 대형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1. 3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3. 3.부터 2014.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연수에 상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5. 3. 3.부터 2006. 2. 28.까지 기간의 퇴직금 중 2,017,23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6. 4. 18.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효력이 없다.

피고의 주장 요지 2005. 3. 3.부터 2006. 2. 28.까지 기간의 퇴직금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06. 3. 1.부터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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