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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4노1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기 위하여 자동차 안에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D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차량 바퀴에 체인을 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투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해서 D의 차량 뒤 범퍼를 툭하고 접촉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그 후 앞,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다가 왼쪽에 있는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D가 제지하여 차량 안을 보았더니 피고인이 바로 고꾸라져서 잠이 들었다. D는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으나, D의 차량은 살짝 부딪힌 것에 불과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2) D가 당시 충격 부위를 지목한 이 사건 차량 사진에도 왼쪽 앞범퍼 아랫 부분에 살짝 긁힌 자국이 나타나 있다.

3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음주에 대하여 인정하여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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