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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269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전주시 덕진구 C 대 30㎡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B은 1914. 9. 7. 전주시 덕진구 C 대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 있다.

나. 원고는 ‘시부인 D이 1953. 10. 1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남편인 E은 1972. 11. 20.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1992.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법원(2005가단28497)에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11.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8. 5. 6.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11.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6. 10. 30. 전주시 덕진구 C 대 30㎡(이하 ‘분할 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전주시 덕진구 F 대 350㎡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이 법원(2013가단23183)에 전주시를 상대로 전주시 덕진구 F 대 350㎡ 및 전주시 덕진구 G 도로 65㎡에 관한 토지보상 공탁금 50,680,50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4. 1. 8. ‘전주시는 전주지방법원 2013년 금제938호로 공탁한 50,680,500원의 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1. 28. 확정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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