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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다43971
구상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변제확약서가 채권양도의 승낙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편, 이 사건 변제확약서는 효력이 없어 이를 가지고 원고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확약서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 피고 A, B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돌산관광문화복합해양타운 주식회사에 이주비를 대여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판시와 같이 각 제한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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