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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825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6. 3. 9.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3. 7.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3. 9.부터 2018. 3.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6. 3.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2016. 9. 7. 및 2016. 11. 2.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9.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88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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