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 책, 임대인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 허위 임차인 )를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 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줄 공인 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C는 허위 임차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D은 허위 임대인, 일명 ‘E (F)’ 은 본건 범행의 총책인 바,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