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 03:2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하늘문교회’ 앞 노상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03:5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그 무렵 교통사고와 피고인의 폭행 등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향해 발을 휘두르고, 입안에 들어 있던 물을 E의 몸에 뱉고, 주먹으로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과 욕설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이 씨발 새끼야, 한번 찍어봐 새끼야, 그만 찍으라고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주변에 있던 병원 직원과 보안업체 직원 및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관들이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