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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2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청소년 수련원 방향으로 횡단보도 옆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12세)의 좌측 발등을 피의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한 후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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