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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차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을 흥룡맨션 쪽에서 둥지공인중개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갓길에 택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만 주시하며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우측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 F(37세)의 좌측 발등을 역과 하여 그 충격으로 위 F이 몸을 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42세)을 밀쳐 위 G으로 하여금 뒤통수를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초진 약 6주에 추가진단 3주를 합쳐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으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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