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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합505453
간판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전체 및 2층 중 일부[206.28㎡(62.4평)]를 소외 임대인 A, B, C, D, E, F, G, H, I(이하 ‘이 사건 임대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20,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임대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나머지 부분을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경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기 전, 이 사건 건물 점녀 1층과 2층 사이 외벽 및 2층과 3층 사이 외벽에 원고와 포드세일즈앤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Ford Sales & Service Korea) 사이 체결된 계약에 지정된 색상, 테두리 등으로 외벽 인테리어를 마쳤고, 2층과 3층 사이 외벽에 'Ford LINCOLN Haein Motors'라는 로고를 부착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후,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 사이 외벽에 ‘바디프랜드 BODYFRIEND 1600-2225'라는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재청구에 관한 판단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외벽 부분에만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사실, 관할구청장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 5,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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