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8 2012고단2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앞 편도 4차로를 중앙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을 1차로로 치우치게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비엠더블유(BMW 740I)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토스카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수리비 5,579,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E)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