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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4고정16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대우3차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상을 고잔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편도3차로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므로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피해차량 수리비 약 440,2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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