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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2. 8. 26.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죄들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 가중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제1 원심은 위 죄들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도 이를 누락하고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모두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9.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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