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571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9,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1. 17. 09:0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1가 연안부두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원고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월소득 7,666,666원, 만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원고는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 34.64%를 한시 2년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신경근병증에 대한 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남을 수 있으나 병적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