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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9 2018가단808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2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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