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9 2018가단808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2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2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