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가단51891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5,882원 및 그중 30,255,771원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5,882원 및 그중 30,255,771원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