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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3200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616,13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5.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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