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3200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616,13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5.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11,616,13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5.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