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7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 12:2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태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92-73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