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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노3434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의 폭행, 협박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공소사실 중 “2017. 4. 6. 반포 ”를 “2017. 4. 6. 제 공 ”으로, “ 반포하였다.

”를 “ 제공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다소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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