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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29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22. 23:47경 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 중 “C”이라는 제목의 피해자 D에 대한 방송 사진 자료와 글을 “저 씨발년, 잡혀서 징역이냐 ”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취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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