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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74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소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6. 13: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약국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71세)과 약의 환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과 직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친고죄인데(제311조,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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