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의 증서 2012년 제428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1.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생명 또는 손해보험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그에 따른 보험료의 수령 등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업무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수당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3.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사무실에서 증서 2012년 제428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금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7. 25.로 정하여 차용하되, 위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교부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3. 26.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고, 2012. 3. 31.부터 2012. 7. 25.까지 피고에게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2.경 소외 회사의 보험모집인에서 해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공증원금인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500만 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장래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부담하게 될 각종 수당 등의 환수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 후 원고가 2012. 7. 25.까지 피고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에 반환해야 할 환수금이 4,175,393원에 불과한 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유지수당 3,542,229원, 여행경비 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