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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1 2016가단151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74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2016. 11. 4.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7. 20. D와 사이에, 아산시 E 임야 1,822㎡ 외 2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 D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7. 20. 접수 제47847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6. 20.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60,000,000원에 매수하되,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5. 21. 이 법원 2014타채3422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4. 6.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3. 16.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15. 3. 16. D와 F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차용하되, 2015. 4. 30.부터 2015. 6. 30.까지 매월 30일에 56,666,666원씩 3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원고와 위 연대보증인들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7. 14. 이 법원 2015타채5032호로 원고가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한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우선순위 채권을 충당한 후 지급받은 금전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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