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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6. 12.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6 고단 397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6. 안성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안성시 F 토지를 G로부터 매수한 상태인데,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도로 등의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부지와 포장도로를 연결하여 2009. 6. 30.까지 잔금지급과 동시에 위 토지 중 600평 (1,983 ㎡ 상당) 을 양도해 주겠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2억 원 이상에 이 르 렀 던 반면 실질적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토지를 피해자와 약정한 2009. 6. 30.까지 G로부터 매수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할 만한 의사와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27.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H) 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6. 안성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안성시 F 토지를 G로부터 매수한 상태인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의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부지와 포장도로를 연결하여 2009. 8. 6.까지 잔금지급과 동시에 위 토지 중 400평 (1,322 ㎡ 상당) 을 양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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