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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26 2018나2237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2쪽 19행~3쪽 14행)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표자였던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의 대리인인 H에게 전원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고, H도 F에게 이 사건 토지가 전원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H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는 이에 접하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전원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2017. 2. 22.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거나, 또는 2018. 4. 2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80,000,000원을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공유지분 비율(1/4)로 나눈 각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기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5, 6,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제1심 법원의 경산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원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을 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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