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06:30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 남, 4* 세) 이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m, 지름 약 1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원 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수 중 상해 유형은 제외)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